ISA계좌 특징과 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란?
ISA계좌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없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정부가 만든 통장으로,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계좌 특징
(1) 의무 가입 기간 3년
ISA계좌는 3년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연장이 가능해서 개인마다 만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3년은 6천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연간 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과 한도를 대폭 늘린다고 해서 출시한 지 8년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서민형은 1천만 원) 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넘긴 뒤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년 마다 재가입을 하는 방법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2천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그 해에 2천 만원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3년 간 6천 만원입니다.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면 연간 이월 금액도 그만큼 늘게 됩니다.
만약에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돈을 빼야 한다면 들어간 원금 만큼만 가능합니다. 변액 보험 같은 상품은 중간에 뺐다 가도 다시 넣을 수가 있잖아요. ISA계좌는 뺐던 금액을 다시 납입할 수 없고 3년 이내의 발생한 수익은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내 해지는 가능하지만 소득세가 일반 세율 15.4%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3년이 지났다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예금, 적금 or 주식, 펀드, 채권 투자
ISA계좌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금융사에서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이 때 일임형은 금융사의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방식, 신탁형과 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주식을 운용한다면 중개형, 예금, 적금을 하시려면 신탁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신탁형은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라서 0.1%선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 ETF, 펀드 등의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고 0.3~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손익통산 방식 채택
손익통산 방식이란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이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손익통산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에서 5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애플 주식에서 250만원의 손절 금액이 있었다고 할 때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250만원에 대한 22%인 5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손익통산을 적용하게 되면 0원이 됩니다.
ISA계좌에서 펀드로는 수익이 났고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이 있다면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방식이기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4)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연계 가능
ISA계좌는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계좌와 연계해서 노후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ISA계좌에서 얻은 수익을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와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내면 10%의 금액(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존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2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는 용도라면 미리 계획을 해서 만기 이후 2달 내에 이체를 완료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미국 배당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요즘 배당주 투자를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은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SA 계좌로 투자 후 배당수익은 최대 5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고 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5.5% 절약)로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ISA계좌 단점
앞서 ISA계좌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부가 만들었고 ‘만능 통장’ 으로 불린다고 하고 절세 혜택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찾아보니 가장 큰 단점은 의무가입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5년이었다고 합니다. 3년으로 줄어들면서 저는 이 정도 기간이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출금에 제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횟수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있다는 것과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늘어날 예정), 해외 주식은 불가능하고 국내 주식만 가능하다는 것. 이 3가지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SA계좌의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