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때나 면세 사업자였던 때는 신경 안 썼던 부가세인데 일반 개인 사업자가 되고 나니 1월과 7월이 무섭습니다.
지난번 신고할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에 받은 영수증을 보면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로 납부할 10%를 항상 염두에 두고 빼놓아야 되는데, 일반 사업자 입장에 처해보니 줬다가 빼앗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잠시 내가 맡아 놓는 건데도 공통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세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하지 않고 1월, 7월에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6.30 : 신고 납부 기간 7.1~7.25
과세기간 제2기 7.1~12.31 : 신고 납부 기간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1~12.31 : 신고 납부 기간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연 매출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 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8천 만원 미만입니다.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그 해 매출이 8천 만원이 넘는다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간이과세자는 1.5~4%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 과세자만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이로 사업자 등록을 한 친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를 납부할 때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 세액인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매출을 모두 합한 금액인데 이때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 내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비용을 모두 합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을 내야 할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 불공제 항목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지만 수동으로 직접 공제 항목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공제가 안되는 항목을 넣으면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먹은 식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을 공제 처리할 떄 가산세를 납부할 수 도 있으니 아래 공제 제외 항목을 꼭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비용
공연, 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요금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면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세액
국외 사용액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기,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기 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내역 입력 등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신고를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많아서 한참 바쁠 때는 매달 10만원씩 세무 법인 회사에 기장료를 내면서 맡겼었는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비용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내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서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투브를 보면서 신고를 해봤는데 처음 신고를 했을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정기 신고를 할 때 매출 누락을 했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이 대부분인데 그 네이버 매출 전체를 누락한 거였습니다. 다음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랴부랴 세무서로 달려가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
이 때는 사업자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등록해두면 부가세도 알아서 신고해주시고 종합소득세도 각 카드별 내역서만 드리면 알아서 신고해주십니다. 다만 돈이 듭니다. 저렴한 곳은 약 6만원에서 부터 10만원, 매출이 큰 회사인 경우 그 이상 매달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아직 부가세를 신고할 때 이용해본 적은 없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용해보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더 많은 어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삼쩜삼, SSEM, 마이택스 정도를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가 있기에 몇 년 더 있으면 저렴한 비용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어플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SEM: 알고리즘을 통한 절세 혜택를 조회해주는데 저도 이용해보니 진짜 3분 만에 뚝딱이었습니다.
펍플 세무: 네이버 스마스스토어 판매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 외 매출도 네이버 인증을 통해 부가세 신고 자료를 자동 취합해서 신고, 지원해줍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고 쇼핑몰 판매 데이터 분석도 가능합니다.
머니핀: AI를 통해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절세를 지원해줍니다.
부가세 납부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두 번째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입니다.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때 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의 경우 0.7% 납부 대행 수수료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은행 등 방문 납부입니다. 전자신고를 한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 20~4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부가세 가산세를 생각한다면 절대 잊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가세의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여 유예가 되니까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예전에는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사별로 혜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카드사에서 별로 돈이 안되었나 봅니다. 카드사의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찾아봤는데 포인트 혜택 같은 것들을 싹 사라졌네요. 무이자 할부 혜택은 있으나 0.8%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현금 납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없다면?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앱이나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전화번호: 1544-9944) 부가세 환급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클 때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지난 부가세 신고에서 혼자 신고를 하다가 주요 매출을 누락했었다고 앞서 말했는데, 그때 환급 금액이 3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몇 년 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보니 알게 된 사실은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급 받는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내역을 자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세무서로 바로 달려가서 정정 신고를 했지만 만약 초과 환급 신고로 판단이 되면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매출이 전부 합산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카드 이벤트

카카오뱅크앱에서 SSEM 과 제휴 이벤트인 것 같은데 부가세 조회를 하면 5천 명에게 커피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23.7.17)부터 7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회하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조회 이벤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