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입점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입점을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입점 서류 안내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행정복지센터를 총 세 번 다녀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한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쇼핑이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면 ‘카카오쇼핑 판매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월간 실사용자 수가 4155만 8838명입니다. (2023년 기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생일와 같은 축하할 일에 카카오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매출액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고 봐야겠죠.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입점 신청
앞서 카카오쇼핑 판매자로 입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남길게요.
▶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가입과 카카오쇼핑 입점 신청시 필요서류 및 수수료 글 바로가기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카카오쇼핑 판매자센터 입점에는 이 세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최근 1년 이내가 필요해서 저는 재발급 받아야 했구요, 통신판매업신고증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생소한 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였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총 3번을 갔는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면 되는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용 승인 신청만 했고
2. 다시 본인서명확인서를 떼러 한번 더 갔고
3. 서류를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쓸데 없는 시간 낭비를 잘 해서 가깝지도 않은 행정복지센터를 한 가지 볼일로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차이
전자서명사실확인은 인감증명서랑 효력이 동일합니다.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아직도 도장을 사용하는 일본의 영향이었고, 현재 한국은 도장 대신 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위조, 변조, 분실과 같은 사고가 많이 생기며 불편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적에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확인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 도입되어 직접 발급 받으러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 승인 받고 왔는데 이 확인서를 전자지갑에 넣거나 바로 해당 관공서에 보내는 것만 가능하더라구요. 직접 스크린 상에서 확인서를 보고 싶었는데 안떠서 난감했습니다. 서류에 문외한인게 여기서 탄로가 나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떼서(수수료 600원)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사인패드에 정자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야 하고 지문 확인을 합니다. 별도로 사전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상 소재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발급 가능하고 ‘용도’를 꼭 적어야 하는데 저는 ‘카카오쇼핑 입점 신청’ 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카카오쇼핑 판매자 입점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해당 구청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구비 되고 난 뒤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세 주소 등을 가린 뒤 사진 촬영을 하여 카카오쇼핑 입점 신청 페이지에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카카오쇼핑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