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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 응급실 및 병·의원 목록 확인 방법&비용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응급실 및 병·의원 목록 확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하고,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중증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6주가 경과하고 지난주 항암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70세 나이로 항암치료를 버티기는 무리수였던 건지, 구토, 설사가 심하셨고 어제는 복통이 한계치를 넘어 2차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오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프면 큰일 납니다.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응급실로 가되, 응급실의 담당의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고 혈액종양내과의 처방을 받으려면 담당 교수님이 출근하는 주 2회의 요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이 심해 119를 타고 해당 병원으로 갔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차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초 암을 발견하고 CT를 찍은 2차 병원에 119대원이 전화로 진통제 수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동했었습니다.

아파서 119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 비상 응급 주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에서는 비상 응급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증전담응급실을 29군데 이상 지정하고 이 응급실은 응급과 중증 환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는 그 전 주 평일에 대비해 72% 증가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의 소형 병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래 중증도 분류체계(KTA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AS 분류체계>

1~2급: 생명 또는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복통,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3급: 경한 호흡부전 등

4급: 착란, 요로감염 등

5급: 상처소독, 약 처방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고시문 캡처>

만약 4~5등급의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90%로 인상해서 받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공휴일 수가가 가산율 30%였으나 50%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하여 추석 연휴 기간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줍니다. (15000원)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시, 병·의원 목록

당직 병·의원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당직 병원은 약 하루평균 7931곳으로 14일 2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입니다.

코로나 19 환자는 응급실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19 협력병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 또는 129로 전화해도 되지만 경험상 119구급대원 역시도 전화로 병원 측에 사전 확인을 합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비상진료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도선택 > 구군선택을 하면 아래 의료기간이 뜹니다.

병원의 응급실 운영 시간이 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응급실 찾기, 병원.약국 찾기, 민간구급차 검색,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암진료병원안내’로 들어가면 암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방사선 치료 병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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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 비용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액을 맞았다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산정특례 대상자셔서 중증환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2차병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약 5만 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결론

예전에는 가장 빠른 치료 방법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를 받는 병원이라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갔을 때 아무런 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발 진통제라도 맞고 가게 해달라는 호소에도 ‘아무 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중증 환자가 아닐 시에 치료가 거부될 수 있고, 중증 환자라고 해도 출발 전에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상비약을 꼭 구비하시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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