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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기까지 납입시 매월 최대 6%!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이 비과세인 상품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한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이 때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서 소득이 중요한데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예: 직전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소득 역시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때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기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표

가입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의무 가입을 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 두 가지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소득+우대금리)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10년간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희망 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청년 도약 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약적금과 같이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확정이 된 이후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매월 가능하고 주거래 은행 또는 원하는 취급 은행의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요건 확인과 가구원이 있는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가입심사가 진행되고 약 3주후에 확인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3~4주가 소요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이 시행됩니다.

개인 소득은 매년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를 시행햐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IBK은행, KB은행, NH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DGB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Q&A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중인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에 대한 소득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가입한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동안의 정부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2년까지 개인소득이 없고 ’23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경우 청년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A) 소득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처음에 돈을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도 도와주는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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