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로 놓은 집의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그 금액을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라는 전화였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해보기
어머니께서는 전세로 6천 만원에 집을 놓고 계신데 신고하러 가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 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이었습니다. 음, 6천 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의무 신고인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인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세로 보증금을 6천 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6천 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6천 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 아닌가요?”
“초과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쯤 이상/이하, 초과/미만을 배웠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헷갈리다니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겠습니다.” 하니 행정복지센터 직원 분이 하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서론이 길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었고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유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택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시, 공장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잘 챙겨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월세 사기 피해에 대해 자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 월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시행된 대책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번거롭게 확정 일자를 임차인(세입자)이 받아야 했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확정일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챙겨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함으로써 세입자는 자동으로 본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 가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기준 금액
기준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 만원에 월 20만원을 내는 반전세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 6500만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 29만원을 내는 월세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을 받던 원룸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고 표기를 한 후, 관리 비용으로 15만원을 부과하는 편법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비가 있긴 해도 5만원 내외였는데 이렇게 부과를 하는 일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월세를 알아볼 때에 표기된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리비가 얼마 인지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PC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편해서 비오는 날 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로 갔었습니다. 소재지랑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가 있어서 당연히 거기서 신고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해당 주소지 신고지가 아니라고 해서 헛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후 거기보다 훨씬 거리가 먼 해당 신고 기관으로 갔는데 저처럼 헛걸음 하지 않게 잘 찾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월 6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계도기간 막바지였기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눈에 띄게 X배너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신고 시간은 5분 남짓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와는 별도입니다. 만약에 미리 계약을 하고 한 두달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놓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될 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했을 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부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