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본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
재산세는 납부하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5월 31일 날 매매를 하게 되면 재산세는 매입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 거고, 6월 2일 날 거래가 되었다면 내가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을 생각하면 배당금 당락 기준일이 생각납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3-4월 달에 급매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는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6월 중으로 매매 계획이 있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을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때 주택 보유 기준은 주택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이 기준입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지방 기준)
위택스 홈페이지
네이버 조회
재산세율 알아보기
보통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법인, 개인이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국토부에서 매년 주택에 대해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 해의 해당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됩니다. 이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건물과 토지는 70%가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45%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위택스에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재산세 산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지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계산할 수 있다면 좋겠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공지 금액을 그냥 내왔는데 금액이 40%이상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 방법을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보다 5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납부하지만 처음 납부를 해야 할 때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면 계산을 미리 해보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1세대 1주택 여부, 도시지역분 세금 및 지방교육세, 다주택자 여부 입니다.

공시지가 확인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가격을 정해놓은 공시지가가 재산세 낼 때 기준이 됩니다.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하는 금액의 70%정도가 공시지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위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올해까지만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60%가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 세금 및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세금이란 도시계획구역 내의 부동산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표준액의 0.14%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재산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여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적용되고 과세 표준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재산세 과제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알았다면 재산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공시지가x공정시장가액비율)x재산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그 안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되니 남겨보겠습니다.
예: 공시지가 3억,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과세표준=공시지가 3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1억3천5백만원
60%를 적용하면 1억8천만원이겠죠.
(공시지가x공정시장가액비율)x재산세율까지 구하기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은 7500만원이고 여기서 0.1%는 7만 5천원)=10만5천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 1억3천5백만원 x 0.14% = 18만 9천원
지방교육세=재산세액 10만5천원 x 20% = 2만1천원
그래서 총 납부액은 10만 5천원 + 도시지역분 19만 9천원 + 지방교육세 2만1천원=31만5천원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주택은 7월, 9월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1회 차: 7월 16~31일 , 2회 차: 9월 16~30일) ◎ 선박과 항공기: 매년 7월 16~31일
◎ 토지: 매년 9월 16일~30일
◎ 건축물: 매년 7월 16일~31일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를 원할 시에 관할 구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TAX 모바일, ETAX, 위택스, 은행방문, 편의점 방문, 전화납부, 네이버로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네이버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올해는 아직 전자 문서가 오지 않네요. 네이버에서 납부를 하면 네이버 페이도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친숙하지만 부가 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납부를 추천합니다. 국세를 납부할 때와는 다르게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카드 결제 수수료 0.8%가 없습니다.
또한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지원이 되고 카드사 별로 캐시백을 해주거나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으니 주로 쓰는 카드사의 어플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STAX모바일: 서울시 세금납부앱인 STAX 모바일은 앱을 설치한 후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 한 후 로그인하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ETAX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납부, 체납 획인 등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회원은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전국 시중 은행(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에서 무인 공과금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수수료 발생) 전화납부방법: 1599-3900 으로 전화하면 전화납부도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로 납부 시 필요한 정보는 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할부기간, 생년월일(주민번호앞6자리),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입니다.
시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롯데카드 납부 이벤트
재산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50만 원 이상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추첨이 아니라 응모하고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전원 다 주는 이벤트입니다.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없어서 재산세 납부 시 고려할 만 합니다. 주로 쓰시는 카드의 이벤트 공지를 잘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