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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방법!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자동차세 할인방법은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으로 내는 것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5%인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세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갖고만 있다고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며 정부에 내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담당 자치단체(구청 혹은 군청)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어서 매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지만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1년 치를 내기 때문입니다. 분납하지 않고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경우는 경차 영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 입니다.

자동차가 년식이 늘어갈수록 자동차세도 할인을 더 해주는데 등록한 해에서 3년부터는 5% 할인, 12년부터는 50% 할인이 됩니다. 즉,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할인 폭이 커지지만 50% 까지가 최대 할인율입니다. 단, 전기 차는 차령에 따른 할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 할인방법은 바로 연납을 하는 것입니다. 6월,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5%로, 점차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10%의 할인율로 계속 연납을 이용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연납제로 인한 할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인을 하는 연납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잘 내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연체하는 시민이 많다 보니 할인을 해주며 미리 납부를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덕분에 연체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연납으로 5% 할인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하면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연납 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 납부 기간 및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입니다. 1월 말고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의 할인 금액이 점차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신청 시: 11개월분(2~12월)의 5%

3월에 신청 시: 9개월분(4~12월)의 5%

6월에 신청 시: 6개월분(7~12월)의 5%

9월에 신청 시: 3개월분(10~12월)의 5% 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초 신청이 아니라 작년에 신청했거나 그 전에 계속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왔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요즘엔 네이버로 알림이 오니 편리하더라구요. 지난번에 폐차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폐차를 하게 되면 연납으로 미리 납부했던 남은 일수에 대한 세금을 환금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출지에 연납 사실을 자동 통보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자동차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 신청 방법은 위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할 때 평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에 신청하세요.

납부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상 계좌번호: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로 납부

2.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로 들어가서 납부하거나 네이버 고지서를 통해 납부

3.금융기관 방문: CD/ATM 기기로 납부

4.신용카드 납부: BC, 신한, 삼성, 현대, 국민, 하나, 농협, 씨티, 우리, 롯데

5. ARS로 지방세 납부: 080-788-8080 으로 전화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내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원래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인 연납 시에 꿀팁

보통은 5%의 할인을 해주지만 진주는 4.5%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이다보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5%~5% 사이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는 0.8%, 체크 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야 하는데 2022년 기준 신용카드로 낸 국세가 2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600억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도 수수료가 0입니다. 그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점이 있어야 겠지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금액을 가맹점(지방자치단체)에 며칠 내로 입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장 40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어서 시행 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카드납부

사설이 길었는데, 자동차세를 연납 시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할인도 받고 결제일도 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한 차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기에 30-50만원을 평균 내고 그 이상 납부를 하기도 해서 가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세를 시작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나 2022년 전에 계속 10% 할인을 받으며 납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팁은 내 명의의 차가 아니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차량일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한데 위텍스에서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하고 신고자 주민번호 또는 법인 번호와 차량 번호를 알면 가능합니다. 앱이나 PC이용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로 전화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자영업자들에게는 1월 부가세 신고, 사업자현황 신고 준비 등으로 분주한 달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연납을 통해서 적금 이자를 받는 것처럼 5%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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