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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 경감받는 방법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 경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는 재산세 같은 개념입니다.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그 차가 영업용인가 비영업용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차이가 크게 없지만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은 경차를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자동차세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현행 배기량에 따른 기준 과세는 비영업용의 경우 1cc당 1000cc이하 차량은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1cc당 1600cc이하 차량은 18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초과 차량은 24원입니다. 단,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적어집니다. 즉, 새차인 경우 자동차세가 제일 비싸죠.

계산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2015년식인 1,988cc 쏘나타의 경우 2024년 세액은 1988x200x60%=238,560원일 것입니다. 연차경감율이 커서 저희 남편은 중고차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일괄적으로 연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1억 5천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X나 약 2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 등의 비싼 차값 역시 세금이 10만원이어서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개편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내는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게 되면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냈는데 매년 내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네이버 고지서 알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냈겠지만 12월 2일날 이미 폐차를 한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왔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ARS 110으로 전화하여 차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로 검색을 하면 담당 공무원의 번호가 뜨는데 전화해서 차량 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 경감받는 방법

저처럼 폐차를 할 예정이거나 이미 폐차를 한 경우에는 폐차를 한 이후의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뺀 금액을 문자로 발송을 해주는데, 세무과에서 받은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전화를 해서 폐차 사실을 확인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이 빠지니까 3만원 정도 되더군요.

해당 지자체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 전화로 차번호를 확인하면 폐차 확인 날짜와 사실 확인 ▶ 폐차한 날짜 이후의 금액 환산하여 재계산 후 담당자가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 발송 ▶ 받은 계좌번호로 경감된 금액을 송금하면 김00 지방세자동차세로 수취인 확인 ▶ 자동 업데이트 되어 자동차세 납부 완료

연납제로 항상 먼저 자동차세를 내다보니 후불인 것을 깜빡했습니다. 처음에는 폐차를 해서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후납제라는 걸 이해하고 바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6월 16일부터 30일)과 12월(12월 16일부터 31일)에 각각 납부를 하여 일 년에 두 번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만 내면 됩니다. 만약 1월에 두 번 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연납제를 할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10% 할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7%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자동차세 연납제로 할인을 받아서 냈었는데 연납의 혜택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보니 이행했던 할인 제도인데, 없어진다는 소식을 구청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하거나 ARS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체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연납제로 할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이니까요.

연납으로 내면 처음에는 많이 내는 것 같지만 1월에 다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1년 간 잊고 지내므로 할인과 함께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자동차 보험도 만기가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지만 연료도 넣어야 되고 정기적인 정검도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일 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도 내야 하므로 생활의 편의와 돈을 맞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는 12월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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