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였을 때 알아두면 좋은 6가지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친구나 지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는 돈거래를 했지만 빌려준 사람은 빌려줘서 연락하면 돈 갚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눈치 보고, 빌린 사람은 돈 갚으라고 연락했나 눈치를 봐서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관계가 정리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떼였을 때 알아두면 좋은 6가지 법률 상식
저는 돈을 떼인 적이 없지만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먼저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지만 이미 돈이 건너간 상황이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상황이 되었다면 다음 스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었는가
차용증은 돈 또는 물품을 언제, 누가 빌려줬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형제자매라도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돈거래를 했다는 증거, 구체적으로는 카톡 또는 문자 내용, 은행 송금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둡니다. 구두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현금을 찾아서 직접 건네줬는데 차용증까지 없다면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차용증 양식 정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빌려준 돈의 금액
■ 이자를 주는지(무이자 또는 이자), 이자를 준다면 이자율
■ 갚기로 한 날짜
■ 갚기로 한 날 주지 않는다면 대책(담보 등)
■ 서명 또는 도장
차용증에는 인감 도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뉴스에 인감 도장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더 정확하게 해둔다면 이렇게 써둔 차용증을 공증 받아주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들긴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체크
돈을 떼였을 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기이고 빌려갈 때는 꼭 갚을 생각이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져서 정말 갚을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죠. 사기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임이 입증이 되면 형사 소송이 가능하고 단지 채무불이행이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돈을 빌린 이유를 속였거나 변제 의사, 능력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의 모든 분쟁에서 국가가 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화해를 돕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서로에게 흡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을 접수한 후 4주 정도 소요되며 소송의 1/5의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저렴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법원으로 가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사조정제도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회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고 채무자가 이의가 없거나 취하하는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은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금액만 제출하면 되어 비용이 저렴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민사조정제도와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떼인 돈을 못 받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는 타임 차지가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2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거액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 차지: 하루에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을 고객별로 적어 내는 것으로 보통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
민사소송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 돈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면 좋지만 보통은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기에 소송 전 법률 상담을 해보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변호사 상담 비용은 30분에 5만~10만 원이고 시간은 대개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1시간에 2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먼저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전에 비용을 문의해보고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12%의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소송은 지루하고 긴 법적 공방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서 양쪽 다 지치는 싸움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민사소송이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용하는 자를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의 법정 이율을 채무자가 다 갚는 날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소송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 3월입니다. 그때는 연 25%의 이율을 정했었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 12%면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소송이 2년, 3년 지속될 경우 지연 손해금이 커져서 원금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패소 했을 때 처음 소장 송달일로부터 연 12%의 법정 이율을 내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
예전과는 달리 민사소송도 전자 소송으로 가능해서 법적 분쟁을 하기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돈을 빌릴 때의 마음을 잊고 갚지 않아 갈등을 만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떼였을 때 법적으로 가는 과정을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