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거래 하루 12시간 가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주식거래 하루 12시간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에 ‘넥스트레이드’라는 이름의 대체거래소(ATS)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기존 주식 시간 앞뒤로 프리마켓과 에프터 마켓이 열립니다.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50분,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현재 주식 거래 시간>
시가: 8:30-09:00
정규시장: 9:00-15:20
종가: 15:20-15:30
<대체거래소 도입 후>
프리마켓: 08:00-08:50
시가: 08:30-09:00
정규: 09:00-15:25
종가: 15:25-15:30
애프터마켓: 15:30-20:00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68년째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대체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대체거래소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정규 거래소가 24곳, 대체거래소가 65곳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대체거래소가 3곳 있어서 24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대체거래소에서 모든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반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약 700여 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를 도입하고 수수료 경쟁을 붙여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계획 중입니다.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
현재 우리나라의 호가는 시장가와 지정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가와 최우선 매도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스톡 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것입니다.
매매 수수료 절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대비 매매 체결 수수료를 20~40%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선집행의무
증권시장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로 동시 운영되면 시장 관리와 감독을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주문할 때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두 시장 중에 골라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최선 집행의무입니다. 기존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선 집행 의무가 있었지만, 단일시장이었기에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한국거래소의 독점이 깨져도 지금의 주식시장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주식 시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호가 도입 2가지,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식 주문 시간이 지나있어 불편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주문이 가능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