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잘 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으로 만약 체납할 시에 미납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마다,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언제부터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통장 압류가 되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정말 불편해집니다. 저의 경우 2년 정도 미납되었을 때 통장 압류 통지가 날라왔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12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저만 그런가요?
물론 국가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고 내 노후를 위해서 내는 금액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출산율은 역대 최고급으로 낮아져서 사회를 받들어주는 청년, 장년층이 감소하면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는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고, 자연 고갈뿐만 아니라 연금 공단의 투자 실패로 인해 손실을 봤다는 기사도 읽은 터라 불신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연금을 받을 시기에 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체로 인해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단에 찾아가 직원과 대화를 할 때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내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저의 의견에 연금 공단 직원 역시도 동의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을지라도 내야 하는 의무 납부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언제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공단 직원조차 현재의 문제점을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하지 않는 이상, 내 사업체를 폐업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내야만 하는 의무 납입제도입니다. 노후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안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체납 과정
연금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승인됩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압류예고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일정 기간 유예 시간을 줍니다. 저의 경우 2년 남짓이었고 친한 언니는 5년 정도 미납금액이 쌓였습니다. 요즘은 연금 공단에 쌓인 금액이 적은지 빠르게 체납 안내를 하고 유예기간을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면 예금 통장을 쓸 수 없게 하고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액이 들어오는 사업자의 경우 판매 대금이 압류되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통장이 압류되면 체납금액만큼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 상황이 오면 힘든 자영업자들은 (저처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체 금액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송금도 불가능하고 아예 먹통으로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해결하는 방법
압류를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체납액을 내는 것입니다. 일시납을 하거나 분할 납부로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최대 24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힘든 소기업,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국민연금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를 합니다. 문제는 전년도의 소득신고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매출이 많을 때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반영되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수십만 원의 금액이 매달 연체되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줄여주지 않습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24개월 분할 납부를 하던 연체 금액은 한 달도 빠짐없이 통장에서 빼내 갔고, 2년이 끝난 바로 다음 달, 다시 그동안 쌓인 연체금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줄었다면 그대로 내지 마시고 반드시 국민연금 공단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소급정정 신청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 금액을 하향 변경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신청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재정 사정이 변경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적었듯이 저는 약 20년 이후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예상 수령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급정정 신청 확인서와 함께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2023년 귀속)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소급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청으로 인해 국민연금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이의 신청서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단 측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 문서를 남깁니다. 출력해서 쓰시고 주소지의 담당 공단으로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서와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매출이 좋을 때의 기준 금액으로 계속 청구가 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고 이 금액을 감당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연금 공단에 보냈고, 약 2주의 시간 이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매출에 비례하게 연체 금액을 정정해주었습니다. 약1/4의 경감된 금액의 연체금을 확인하였고 전액 카드로 할부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연체되면 불편한 점
저는 단 한 번도 내야 할 세금이나 카드이용금액을 연체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제외하고요. 나는 연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의무 납입제도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 금융 거래를 막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 강의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꼭 납부를 해야 하죠.
매출이 감소하면 세금을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국민연금을 미납 중이시다면 기준소득월액 소급 신청 또는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구나, 그럼 연금보험료도 감소시켜줄게.’ 이렇게 절대 먼저 감액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냈던 금액을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결론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예상 수령액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아마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만 하죠. 요즘 경제가 몹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서 듣기로는 실질적인 체감으로는 IMF 때보다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미납 시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 공단과 먼저 상의해보시고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